도의회 환도위, 16일 의견수렴 2차 토론회
‘난개발 vs 재산권’ 조례안 개정 첩첩산중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선 조례 개정을 두고 각계 인사들이 테이블에 앉았지만 접근 방식을 서로 달리하면서 험난한 추진을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앞선 1월18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비쟁점 사안을 제외한 쟁점 현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과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진영 연구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도시계획조례는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결정 기준과 개발행위 허가 등을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자치법규다.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도민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도민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조례안은 2017년 개정됐다. 당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표고 300m 이하 지역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중산간 개발을 차단했다.

반면 조례가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의 경우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상위법(하수도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제주도가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했다. 더욱이 표고 300m 이상은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허가 건축물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강화했다.

쟁점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없이 단순히 표고에 따라 규제할 경우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규제의 원인이 된 하수처리 문제를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해도 되느냐도 논쟁거리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한 표고 300m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특히 건축행위에 따른 하수처리의 대책과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오른쪽)이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오른쪽)이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부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조례 개정이 단순히 하수도만이 아니라 상위법 및 도시계획과 연동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위원은 “난개발 방지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히 표고 300m가 아닌 경사도와 문화재 등 현행 법령 안에서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도시계획조례 상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안건 상정시 24일부터 열리는 413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 상정을 미룰 수 있다. 상정과 동시에 심사를 보류할 수도 있다. 현행 조례안도 2016년 11월 의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3차례나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공청회 파행과 상임위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2017년 3월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36명 중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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