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7일 도의회 환도위 부결
제주도, TF 구성해 지적사항 보완키로

6년 만에 이뤄진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좌절되자, 제주도가 추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꾸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7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물에서 나오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와 연결하도록 의무화 했다. 당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난개발 방지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은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반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한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신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했다. 표고 300m 이상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허가 건축물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강화했다.

이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없이 단순히 표고에 따라 규제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규제의 원인이 된 하수처리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해도 되느냐도 논쟁거리였다.

결국 어제(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안건을 부결했다.

부결 사유로 떠오른 주요 쟁점은 동일 용도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의 연결 여부가 다른 점, 표고 300m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다르게 제한한 점 등이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점,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달리한 개인 오수처리시설 허용 여부도 부결 사유였다.

제주도는 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과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조례안 부결은 아쉽지만 도의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한다”며 “조례 개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의회와의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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