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개인오수처리 허용 완화...표고 300m 건축제한

제주하수처리장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하수처리장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공공 하수도관을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논란을 산 끝에 5년만에 손질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이양된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토록 했다.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이 가능했다.

이는 곧 상위법 충돌 논란과 연결됐다. 실제 관련법령인 하수도법 제34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가능 요건이 명시돼 있다. 도내 경제계와 건설업계는 관련 조례의 위법성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지난 해 11월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이 포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행위 불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주민 반대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불허는 이중규제가 됐다는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지난해 11월 29일 제주 건설업계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지난해 11월 29일 제주 건설업계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 같은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단, 공공·공익용시설,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붙였다.

건축제한 기준은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도민실수요 건축은 허용하되,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은 100㎡ 미만,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은 200㎡ 미만,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은 동지역 300㎡ 미만, 읍면지역 500㎡ 미만으로 차등을 뒀다.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는 표고 제한을 두며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현행 조례 상으로는 공동주택은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연결 시 허용토록 했지만,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불허하며 문턱이 높아졌다. 단,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토록 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현행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했다.

제주도는 동지역 집중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 범위는 넓어졌으나, 대규모 분양형·숙박형 사업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이미 시설된 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 신청시 건페율을 30%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용적제 적용 제외 대상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을 추가하는 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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