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 유저들을 농락한 전 네오플 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씨에게 징역 7년에 27억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게임 제작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8000여차례에 걸쳐 게임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 슈퍼계정으로 불리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속 아이템을 불법 생성한 혐의다. 

A씨는 아이템을 게임 속 경매나 상점에 되팔아 게임 속 화폐(골드)를 얻었고, 골드를 유저들에게 되팔아 실제 돈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불법으로 생성한 아이템을 한화로 산정하면 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수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A씨 측은 무단 생성한 아이템 모두를 판매하지 않았고, 일부가 회수돼 실제 얻은 이익은 검찰의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하루에도 수차례 아이템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 검찰이 요구한 징역 7년에 27억여만원 추징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던파 게임과 네오플 회사에 대한 신뢰 추락 등 A씨 범행 죄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우리나라 게임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소위 ‘궁댕이맨’과 다른 인물이다. A씨처럼 슈퍼계정을 이용해 범행한 궁댕이맨도 별도로 제주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최근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궁댕이맨 논란 이후 게임 제작사는 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모니터링 중 해외판 궁댕이맨이라고 할 수 있는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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