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계정을 악용해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 유저들을 농락한 전 네오플 직원에 대한 추징이 취소됐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약 27억원에 처해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상 A씨에 대한 추징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게임 제작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8000여차례에 걸쳐 해외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 관리자 계정으로 게임 속 아이템을 불법 생성한 혐의다. 

또 불법 생성한 아이템을 되팔아 게임 화폐(골드)를 얻었고, 실제 돈을 받아 골드를 다른 유저에게 파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다. 

당초 검찰은 A씨가 불법으로 생성한 아이템을 한화로 산정하면 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종합해 피해 금액을 34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심에서 27억원 상당의 추징과 징역 7년에 처해진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광주고법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물건에 대한 값어치만큼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데, 광주고법은 관련 법률상 A씨에 대한 추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7년에 27억여원 추징이던 A씨의 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만으로 바뀌었다. 

A씨는 우리나라 게임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소위 ‘던파 궁댕이맨’ B씨와 다른 인물이다. 

게임회사 전 직원인 B씨도 A씨처럼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B씨가 던파 게임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궁댕이맨’이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만큼 논란이 컸으며, 현재 B씨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교도소 생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던파 유저들이 ‘궁댕이맨’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B씨의 범행이 드러났으며, 게임 제작사는 공식 사과하면서 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직원 모니터링 중 추가로 발견된 사례가 해외판 궁댕이맨이라고 할 수 있는 A씨의 범행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