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발의
정당 현수막은 국회서 법 개정 추진

제주4.3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정당 현수막은 상위법 충돌 소지가 있어 옥외광고물법 개정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전망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을 통한 4.3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4.3의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주에서는 제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우리공화당 등 보수 세력이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내걸어 공분을 샀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로 게시 가능한 물량도 읍·면·동별 각 1개로 제한했다. 대신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의 설치는 예외로 뒀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된다는 점이다. 상위법은 게시 장소와 수량에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앞선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 철거에 나서자, 행정안전부가 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신청 사건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해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 게시 수량을 2개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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