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읍·면·동별 2개 이내 제한’
재의 기간 넘겨 ‘1월1일부터 효력’

[제주의소리]가 11월 9일 보도한 [4.3 훼손 현수막 원천 차단...정당 현수막은 상위법 충돌] 기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통보했다.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을 통한 제주4.3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제주도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이 11월 3일 대표발의 해 11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 12월 22일에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개정조례안 제30조의2에서 정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이다. 

수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설치하고 개수도 읍·면·동 별로 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현수막은 예외로 뒀다.

행안부는 조례에서 정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는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 외에 내용을 도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조례로 정당현수막을 제한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9조와 제10조, 시행령 제35조의2를 줄줄이 위반하게 된다. 정당법 제37조에서 정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행안부가 재의 요구 의사를 밝혔지만 개정조례안은 이미 22일자로 공표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행안부는 소송을 통한 대응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공포된 경우, 주무부장관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선 6월 인천광역시가 유사한 내용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반면 대법원은 올해 9월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법 여부를 가를 본안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