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4.3 유족 아픔 해소 차원

[제주의소리]가 지속적으로 보도 해왔던 ‘뒤틀린 제주4.3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3 당시(1947~1954년)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서 혼인과 출생·사망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제주에는 꽤 많이 있다. 

4.3을 겪으면서 도민들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어린 아이를 친척의 자녀로, 이웃집의 자녀로 호적에 올린 사례가 많다. 

또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머물다 4.3으로 헤어진 가족도 있어 상당수의 4.3 피해자들이 뒤틀린 가족관계를 안고 70여년 세월을 살아왔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도 유족으로 인정 받게 됐다.

사후 혼인신고 특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삭제했다. 대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위한 위원회의 신청 기간을 법시행일 2년 이내로 제한했다.

민법상 폐지된 사후 양자(입양) 신고 특례도 신청 기한을 2년으로 정했다. 혼인신고 특례와 같이 사실상의 양친자가 위원회 확인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인지청구 특례도 일부 수정됐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법률적 자식임을 인정받는 절차다. 민법상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

현행 4.3특별법의 인지청구 특례에 따르면 인지청구 소 제기와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기존 개정안에는 인지판결 확정시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개정안은 인지청구와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그쳤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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