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원정물질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해녀가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조업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해녀 원정 물질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원정 물질은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주해녀는 일제 강점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원정 물질을 다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원정 물질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에 위 의원은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 물질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해녀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또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제주 해녀어업을 세계 유일 여성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으로 가계 생계 수단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며 “해녀어업 보존‧육성‧계승을 위해 원정 물질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해녀어업 시스템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과학자문평가단 총회를 거쳐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지정 GIAHS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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