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과 맞닿은 토지를 훼손한 일당 전원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 장모(57)씨에게 징역 3년6월에 1억3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토지주 안모(52)씨는 징역 2년6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는 징역 1년에 각각 처해졌다.
이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마라도 면적(약 30만㎡)의 1/4 수준인 제주시 조천읍 일대 7만6990㎡를 훼손한 혐의다.
훼손된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구역이며,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맞닿았다. 또 ‘제주의 허파’ 선흘곶자왈도 포함됐다.
안씨는 훼손된 토지의 약 2/3 지분을 가진 토지주며, 장씨는 안씨의 의뢰를 받아 해당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한 혐의다. 모 법무법인 사무장 강씨는 안씨와 장씨가 체결한 계약서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문화재청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며, 이들이 벌목한 나무만 1만 그루가 넘는다.
이번 범행으로 장씨와 안씨는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법정에서 토지주 안씨는 목장 활용을 위해 초지를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장씨는 여러곳에 문의했음에도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해 해당 토지 공사가 위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3명 전원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실형이 나오면서 보석이 취소돼 이들 3명은 선고공판 당일 법정에서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