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게 훼손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 제주시 조천읍 일대 위성 사진.
피고인들에게 훼손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 제주시 조천읍 일대 위성 사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과 맞닿은 토지를 훼손한 일당 전원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 장모(57)씨에게 징역 3년6월에 1억3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토지주 안모(52)씨는 징역 2년6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는 징역 1년에 각각 처해졌다. 

이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마라도 면적(약 30만㎡)의 1/4 수준인 제주시 조천읍 일대 7만6990㎡를 훼손한 혐의다. 

훼손된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구역이며,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맞닿았다. 또 ‘제주의 허파’ 선흘곶자왈도 포함됐다.  

안씨는 훼손된 토지의 약 2/3 지분을 가진 토지주며, 장씨는 안씨의 의뢰를 받아 해당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한 혐의다. 모 법무법인 사무장 강씨는 안씨와 장씨가 체결한 계약서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문화재청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며, 이들이 벌목한 나무만 1만 그루가 넘는다.  

이번 범행으로 장씨와 안씨는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법정에서 토지주 안씨는 목장 활용을 위해 초지를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장씨는 여러곳에 문의했음에도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해 해당 토지 공사가 위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3명 전원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실형이 나오면서 보석이 취소돼 이들 3명은 선고공판 당일 법정에서 함께 구속됐다. 

피고인들에게 훼손된 토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피고인들에게 훼손된 토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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