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의사면허 없이 약 6년간 300여명을 치과 진료하고 6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 40대 B씨와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이도2동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불법 진료한 혐의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역할을 한 혐의,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말에만 불법 영업을 하고, 하루 만에 필요한 전 과정을 값싼 가격에 진료하면서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약 6년간 A씨가 진료한 환자만 300명이 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은 약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8월27일 압수수색을 집행한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 등을 적발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를 빠져나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1년3개월간 도피를 이어오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추구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