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무면허로 의료행위한 제주시내 단독주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가 무면허로 의료행위한 제주시내 단독주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6년간 면허도 없이 수백명에게 의료행위를 일삼은 60대 부정의료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윤원일)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단독주택에 환자 대기실과 원장실, 간호사실, X-RAY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춰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등을 받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제주를 떠나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서 1년3개월간 도피생활하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임플란트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소유의 토지와 차량 등에 대한 보전조치까지 완료했다.

윤원일 형사3부장은 “피고인에게 최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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