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안 개정 착수
행정시장-공기업 사장은 포함 유력

[제주의소리]가 9월 10일 보도한 [인사청문회 ‘무용론’ 지방자치법 개정됐는데 후속 조치 ‘깜깜’] 기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시장과 주요 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는 2006년부터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에 한해 인사청문을 진행해 왔다.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의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정무부지사는 도의회 동의가 없더라도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2014년 당시 위성곤 도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원희룡 지사가 거부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정면으로 출동하자 당시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이 양 행정시장과 5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대상자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대표이사, 제주연구원 원장 등 7명이다.

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인사청문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9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제도화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부지사와 행정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이다.

관심은 인사청문 대상 범위다. 특별법에 명시된 정무부지사를 제외하면 행정시장 2명과 지방공기업 사장 3명, 출연기관장 13명, 출자기관장 1명 등 모두 19명이다.

행정시장과 공기업 기관장은 모두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장 14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도의회는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초안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의원 발의안으로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이 마련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12월 상정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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