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 인사청문조례 개정안 의결
행정시장-지방공기업-출자·출연 기관장

제주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명문화 된다. 관심을 끌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14명 중 2명의 기관장만 인사청문 명단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1일 제42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사청문 대상에 7명의 직책을 최종 포함시켰다.

대상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대표이사, 제주연구원 원장이다.

명단에서 빠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나머지 14명의 출연 기관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제주는 그동안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인사청문을 진행해 왔다.

2014년 당시 위성곤 제주도의원이 행정시장의 인사청문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거부하면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2명뿐이다.

이에 당시 원 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의 협의로 인사청문을 이어왔다. 현 오영훈 지사도 전임 도정의 협의를 존중해 자발적으로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반면 올해 3월 부지사와 행정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손질되면서 조례 개정에도 힘이 실렸다.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기존 지침 등을 고려해 조례에 인사청문 대상의 직책을 명시했다”며 “대상에서 빠진 기관장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별도 조항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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