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부안 통합조정 위원장 대안 의결
사후혼인-사후양자-인지청구 특례 포함

지난 70년간 뒤엉킨 채로 살아온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가족관계 정정의 길이 열렸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정부가 16일 발의한 4.3특별법을 20일 직권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어제(2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거쳐 7일 만인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교홍 행안위 위원장은 앞선 3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안을 통합 조정후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의 혼인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신고하는 특례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위는 “4.3사건으로 인해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된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 잡고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도 보완이 가능해진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2021년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후 혼인신고 특례, 사후 입양신고 특례, 인지청구 특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기한 설정 등이 포함됐다.

‘사후 혼인’의 경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사후 혼인 신고를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다. 

‘사후 양자’는 1991년 사후양자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의 입양신고를 인정해 주도록 했다. 직계비속이 사망한 후 제사와 분묘 관리를 맡은 양자가 구제 대상이다.

‘인지청구’는 인지청구와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법률적 자식임을 인정받는 절차다.

행안위는 민법상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례 적용 기한을 법률 공표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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