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특검, 국정조사, 총선 선거구 획정 등에 밀려 자동폐기 우려도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제주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제주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제주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쟁에 휘말려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5일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안만 처리했다. 

정형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나, 법사위에 계류중인 다른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달 22일, 29일 법사위 파행에 이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가 멈추면서 제주는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이라는 시급한 법안 처리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두 개의 특별법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은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 

앞선 5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발표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에 따르면  64.4%(206명)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대안을 선택했다. 또 적합한 행정구역 모형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안에 대한 선호도가 55%(176명)로 가장 높았다. 

행개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했다. 

제주4.3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의 4.3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대표발의안을 통합 심사해 지난달 23일 의결했지만, 법사위 단계에서 발이 묶였다. 

개정안은 4.3 당시 얽히고설킨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특례가 포함됐다. DNA 검사 등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통한 가사소송 등으로만 가능한 가족관계 정정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70여년 전 4.3의 광풍으로 제주에서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은 너무 많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길이 없어 DNA 등 검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제주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지만, 여·야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길어지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 특검, 국정조사 도입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대치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선거일을 한 달 남짓 남긴 상황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바 있다. 

양측의 대립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올해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산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모두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으로 국회 구성원이 바뀌면 법률 개정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치로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 초 선거구 획정까지 맞물려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민사회가 여의도를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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