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공무원 교육이수 ‘의무화’…직급별 연간 20~50시간 이상 교육이수해야

제주도 공직사회가 ‘의무 교육이수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일정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아예 승진심사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상시학습 체제로 전환,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의 도입.

종전 교육훈련평정 점수제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2급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아예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직급별 최저 교육이수시간은 △2~3급 20시간 이상 △4급 30시간 이상 △5급이하 50시간 이상 △기능직 20시간 이상 등이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부서장에게는 부하 육성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인정범위가 직무관련 워크숍, 자격증 취득 등의 활동까지 확대돼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은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을 통해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지는 상시학습 문화가 조성되고, 공무원 스스로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유연한 사고의 창조인,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인으로 거듭나 개인의 역량은 물론 조직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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