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로 훔친 차를 몰다 차량 6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절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된 A씨(만 19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도주 우려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22분께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마주오던 차량 2대까지 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관에게 넘겨졌다.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B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지난 27일 임의 동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를 낸 18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13시간가량 약 300㎞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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