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원회, 지난 1년 “자치감사 제도 정착” 자평
수감기관 자료·기능분석 소홀·감사요원 자질 문제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년간 감사활동에 대해 자치분권의 가시적 성과인 ‘자치감사 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행정기관의 감사권이 배제되고 감사위원회에서 따라 일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년간 도본청과 서귀포시, 도산하 직속기관·사업소 등 12개 기관에 대해 법령위반 사항 등 총 549건을 지적하고 64억5100만원의 추징·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 63명에 대해 문책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고, 53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종전의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렸다.

특히 최초로 실시한 도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중립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감사 때(163건)보다 많은 188건을 지적하는 한편 47억8500만원을 추징·회수 조치해 예산절감 효과를 가졌다고 자평했다. 정부합동감사 때는 27억6300만원에 추징·회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감사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감사의 투명성·공정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감사 사전예고 및 도민제보 접수, 도민들이 바라는 감사사항 설문조사 등 열린감사를 추진, 도민 친화적인 감사행정을 실현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지적위주의 권의주의 감사를 탈피,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병행해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전파해 모범공무원 26명에 대한 표창을 추천, 감사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수감기관에 대한 자료나 기능분석은 물론 감사요원들 스스로의 직무연찬 소홀로 인해 심층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나 일부 지적사항은 주관이 개입돼 감사의 전문성·공정성이 다소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배양 및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감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로서의 역할 정립으로 도정발전을위해 꼭 필요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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