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설립 조례 개정안 ‘공포’
고희범 전 이사장 임기 16일 만료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 훼손 논란 속에 추진된 전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재단측이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안)를 공포하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이사 15명(이사장 포함) 이내, 감사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비상근이던 이사장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근으로 변경했다.

당연직 이사에서는 행정부지사가 빠졌다. 대신 제주도청 실·국장과 도의회 사무처장, 도교육청 실·국장 등 3개 기관의 임원 1명씩 총 3명이 당연직으로 합류한다.

논란이 된 이사장 선출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1인을 추천하면 도지사가 이사회 의견을 듣고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재단이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 정관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재단은 조례 공포에 맞춰 정관 개정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1/3의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적이사는 8명이다.

2022년 11월 고희범 이사장을 시작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오임종, 고홍철 이사가 줄줄이 사퇴했다. 선임직 이사인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정연순 변호사도 물러났다.

정관에 따라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 충원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고희범 전 이사장의 경우 당초 임기는 1월 16일까지다. 현재 재적이사 중 6명은 오는 3월 6일 나란히 임기가 끝난다. 나머지 선임직 1명은 2025년 10월 3일까지다.

잔여 임기를 고려하면 정관 개정 후 이사장과 이사 등 총 14명을 선발해야 한다. 당연직 이사 3명을 제외하면 실제 선발 대상은 11명이다.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는 “조례 개정은 관리 감독 차원이다. 재단의 독립적 운영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별도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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