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전부개정 후속 ‘정관 개정’
임추위 곧 구성-이사장 인선 관심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평화재단이 정관 개정 등 차기 이사진 구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5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 선임에 대한 세부 절차를 논의한다.

4.3평화재단은 이사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월 4일자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관 개정 사유가 발생했다.

조례 개정에 맞춰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오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정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합류했다.

현재 선임직 이사는 12명 중 5명이 사퇴하면서 7명으로 줄었다. 당연직을 더하면 총 10명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오늘(5일) 정관이 개정되면 곧바로 차기 이사진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제주도와 의회, 교육청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임추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임추위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4.3평화재단은 4.3정신 계승을 위해 구성된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지난해 10월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인사권 개입 논란 등에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 오임종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고홍철 이사도 줄줄이 물러나면서 100일 가까이 이사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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