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이사 6명 사퇴-3명 합류
조례 개정후 한 달째 정관 개정 못해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공석 사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인선 작업이 시급해졌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31일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현재까지 후임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 전 이사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인사권 개입 논란 등에 반발해 중도 사퇴했다.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 오임종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고홍철 이사가 줄줄이 물러났다.

선임직 이사인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정연순 변호사마저 사퇴하면서 13명이던 이사가 7명으로 줄었다. 이마저 차기 직무대행을 정하지 못하면서 기관장은 공석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도 달라졌다. 행정부지사가 빠지고 제주도와 의회, 교육청 간부 3명이 선임직으로 합류했다.

그 사이 고희범 전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월 16일 자로 만료됐다. 기존 이사들도 무더기 사퇴하면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된 조례 내용을 4.3평화재단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와 평화재단은 조례 시행 후 한 달이 되도록 협의를 반복하고 있다.

합의안이 나와도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1/3의 이사회 소집 요구가 필요하다. 현재 재적이사는 당연직 3명과 선임직 7명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향후 정관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에 따라 이사장 및 이사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장 및 이사는 공모가 필수다. 이중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평화재단과 정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 이사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속히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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