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들...그 후] ① 2023년 전수조사 결과는?

2021년, 출생신고 없이 성인 나이까지 자란 제주지역 세 자매 사연은 전국적으로 파장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들여다보고, 제주에서는 베이비박스 조례 논란까지 번지는 등 사안은 계속 진행 중이다. [제주의소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상황과 관련 조례, 현장으로부터 듣는 대책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모아본다. [편집자 주]


‘2123명’

바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누락된 전국 아동의 수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통해 위 기간 동안 출산기록은 존재하나 신고는 없는 아동 실태를 파악했다. 감사 결과는 곧바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로 이어졌다.

전수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가운데 1025명은 생존을 확인했으며, 249명은 사망했다. 경찰 수사 중인 경우도 814명에 달했다. 의료 기관 오류(35명)도 포함한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제주도는 7월까지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19명을 확인했다. 기간은 2015년생부터 2022년생까지 8년 동안을 잡았다. 당시 12명은 소재가 파악됐지만 7명은 그렇지 못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수사 건 가운데 6명은 타 지역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겼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1차 조사에 이어, 지난해 연말 2차 조사도 착수했다. 대상은 앞선 조사보다 앞당긴 2010년생부터 2014년생까지다. 나이로 보면 10세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14세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다. 다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조사도 곧 마무리 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 사진=보건복지부 누리집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다. 다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조사도 곧 마무리 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 사진=보건복지부 누리집

행정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 2차 조사에 대한 인원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다만, 2차 조사 결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 1차 조사보다 많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에서도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존재하고, 산모가 타 지역으로 제주에서 출생한 경우 역시 재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오류 점검 등 마무리 단계를 거쳐 조사는 1월 중순 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 대상은 8년(2015년생~2022년생)을 잡고 19명으로 집계됐는데, 2차 조사 대상은 5년(2010년생~2014년생)으로 오히려 줄었음에도 출생 미신고 사례는 더 많아지면서, 향후 제주도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한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와 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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