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수협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이 발생해 수협중앙회가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9일 수협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모 수협에서 보조금 관련 정산을 진행하던 중 횡령 의혹이 의심돼 이를 수협중앙회 감사실에 보고했다.

중앙회는 현재 감사반을 해당 수협으로 보내 정산 자료 일체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대상은 보조금 관련으로 정확한 사업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감사반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직원 A씨가 공금을 임의대로 빼돌려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9억원 상당이다. 이중 7억원은 수협 계좌로 재입금됐지만 나머지 2억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협은 중앙회 감사 성실히 임하고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2017년 다른 수협에서 직원이 어선을 담보로 대출 받은 어선주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금 3800만원을 가로채다 적발된 바 있다.

그해 또 다른 수협에서는 한 직원이 금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돈 4000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