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4.3단체 “뒤엉킨 친족관계 바로 잡는 계기”

지난 70년간 뒤엉킨 채로 살아온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가족관계 정정의 길이 열렸다. 다만 사후양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후속 조치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9일 국회는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배우자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지만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와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했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는 내용이 축소됐다. 이에 제주도는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 관련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위원회 등 제주지역 4.3단체는 공동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단체는 “4.3특별법 개정은 4.3유족을 비롯해 4.3단체들이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제주지역 4.3 기관·단체들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4.3 광풍의 역사 속에서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며 “향후 시행령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4.3으로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까지 이행되면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이 이뤄진다”고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 “개정안을 발의한 송재호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감사하다”며 “4.3의 온전한 치유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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