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관계 특례가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도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왜곡이 심했고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으로 제주4.3 당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나 입양자로 입적됐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가 4.3 광풍에 휘말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희생자와 혼인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과 4.3으로 대가 끊긴 집안에 들어간 양자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당은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는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요건과 절차 구체화 등이 숙제로 남았다”며 “법 개정이 4.3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 지역 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도당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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