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원 인건비 부정 수령 논란의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공전자기록등위조 등 혐의 A씨(53)와 공전자기록등위조 방조 혐의 B씨(46), 뇌물공여 혐의 C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보조금 부정수령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제주대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령 연구원을 등록, 수십차례에 걸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다. B씨와 C씨도 해양스포츠센터에서 연구원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유령 연구원들은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을 이용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A씨는 C씨가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제주대 총장에게 채용할 연구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 C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면 연구원으로 추천해주겠다고 채용비리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C씨는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A씨는 C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A씨 등 피고인 3명 전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공소사실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 등을 포괄해 정리하면 공소사실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월 A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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