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연구원 허위등록...인건비 4350만원 부정 수령
대학, 자체 감사 착수…제주도, “사실 확인 후 고발 방침”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부정하게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내용이 드러나자 제주대는 곧바로 자체 감사에 착수, 사안감사 조사에 나섰다.

취재 결과 문제의 사건은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가 제주도로부터 연간 약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에서 불거졌다. 

이 사업은 제주도의 연안 개발과 해양시설물 관리 등 해양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산업 잠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5년간 100여 명의 산업 잠수 수료자를 배출키도 했다.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장인 A교수는 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구원 총 5명의 이름을 허위로 올려 인건비 44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된다. 

A교수가 이름을 올린 연구원 대부분은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던 대학원생으로 A교수 제자들로 파악된다. 연구원당 여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90여만원, 많게는 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인건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가 대학회계에 사업비를 보내면 대학 본부 재정과가 해양스포츠센터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연구 인건비는 모두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뒤 다시 A교수에게 전달됐다. 사실상 연구원들은 인건비 수령을 위한 계좌를 A교수에게 빌려준 셈이다. 

관련해 연구원들은 “이름을 빌려주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뽑아 전달했다. 졸업을 위해 교수님 말을 따라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감사부서에서 조사팀을 꾸려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인건비를 지출하고 돌려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사안감사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추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지급한 제주도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대학회계에 편입, 사용되는 보조금 성격상 관련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혐의가 있다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A교수는 현재 대학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기자가 전화와 문자 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태다. 한편, A교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센터장 보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