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무부지사 또 중도 하차
인사권 이양-견제 법제화 ‘필요’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이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도 정무부지사가 중도 하차하면서 통과의례로 전락한 인사제도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냈다.

15일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오 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구설에 대해 도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지사는 내정 당시 농협법 위반 의혹과 음주운전 폭행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반면 3선 도의원 출신과 다수당이라는 의회 구도에서 예측 가능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도정에서는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았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는 감사위원장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정무부지사)다.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반면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을 진행하지만 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인사권에 대한 책임과 견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지금껏 제도 개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임명 동의 절차를 통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성언 전 부지사의 경우 임명과 동시에 의회와의 정무적 관계 조율과 1차산업 정책 수행에 고전했다. 공직 내부에서도 역할론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임기 8개월 만에 돌연 하차했다.

더욱이 정무부지사는 현 도정의 조직개편으로 책임 범위가 더 늘었다. 지난해부터 소관업무가 1차산업(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에서 문화체육교육국과 관광교류국으로 확대됐다.

정무부지사와 함께 양대 광역부단체장으로 불리는 행정부지사도 제도적 역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에서는 부지사 2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중 한 명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

해당 법령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제주의 경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행정부지사 임명권은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여전히 국가 고위직 낙하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단체장 임명권의 지방 이양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이를 대신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제도 개선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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