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개위, 17개월 만에 권고안 도출
기초부활 제도적·법률적 제언 포함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법령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가 내일 오전 10시 행정체제개편 최종 권고안을 오영훈 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행개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출범에 맞춰 2022년 8월 30일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1년 5개월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진두지휘했다. 용역 결과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나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도민과 도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진행됐다. 지난해 4월 전문가토론회를 시작으로 도민경청회와 도민참여단 토론 등 숙의 과정도 이뤄졌다.

행개위는 권고안 제출과 함께 그동안 추진 과정과 결론에 이르게 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법률적 부분에 대한 제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대한 오 지사의 입장도 관심사다.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함께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이 상존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기관통합형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기초의회 의원을 뽑고 의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기관대립형은 현행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형태다.

반면 행개위는 행정체제 모형 도출과정에서 기관 형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입 여부는 추후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15조에는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고안 제출에 따른 주민투표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유력하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와 도의회 의견 제출을 통해 정해진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주민투표 홍보에 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선거비용은 약 50억원(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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