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정치인 전광훈 목사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애국 국민대회에 참여해 제주도민과 4.3유족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4.3 단체들이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극우 정치인 전광훈 목사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애국 국민대회에 참여해 제주도민과 4.3유족을 폄훼했다. 이에 대해 4.3 단체들이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제주를 찾아 제주도민과 4.3 유족 등을 폄훼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4.3 단체들이 분개하며 “망언을 처벌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4.3 단체)은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광훈 망언은 사회 공론장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15일(월) 라마다프라자호텔 2층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초청 제주 애국 국민대회’(국민대회)에서 왜곡된 주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제주는 일본에 속하거나, 공산주의 독립국이 되거나, 북한에 흡수되거나 셋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3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그의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극우 선동이다. 정치적 혐오를 기반으로 한 하류 극우 정치꾼의 망언”이라고 강도높게 받아쳤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류의 인사들이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제주4.3 왜곡 폄훼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전광훈 류의 발언은 사회 공론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단체들은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과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제주4.3을 폄훼, 왜곡하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잊을 만 하면 계속되는 전광훈 류의 극우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주4.3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제주4.3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차제에 국회는 이와 같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반사회적, 비인간적 모욕 망언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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