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제주 연동지구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제주 연동지구

택지개발된 지 20년 이상된 제주시 연동과 일도지구, 서귀포시 서호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아 용적률과 고도완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 대책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는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지구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곳으로 전국 108개 지역이 해당된다. 

특별법에 적용받는 제주지역은 제주시 일도지구(109만1735㎡)와 제주시 연동지구(94만8816㎡), 서귀포시 서호지구(97만8421㎡) 3곳이 포함됐다.

당초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연동지구와 서호지구도 포함돼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제주 일도지구.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제주 일도지구.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일도지구는 제주시 일도2동과 이도2동 일원으로 1985년 개발계획승인이 났고, 1994년 6월 준공돼 올해 만 30년이 됐다. 공동주택 24만6059㎡, 단독주택 32만8368㎡, 상업 2만6272㎡, 기반시설용지 48만4624㎡다. 

연동지구는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원으로 1989년 지구지정이 됐고, 1992년 개발계획승인, 2000년 3월 준공됐다. 공동주택 22만4378㎡, 단독주택 15만8719㎡, 상업 6만6959㎡, 기반시설용지 49만1189㎡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서귀포시 서호지구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서귀포시 서호지구

서호지구는 서귀포시 강정동과 법환동, 서호동 일대로 1986년 지구지정됐고, 1989년 개발계획승인, 1992년 준공됐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건축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제주 연동지구의 경우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고,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며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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