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모든 피해를 숨기고 살아온 생존수형인이 75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생존수형인 어르신의 무죄 판결을 70만 제주도민과 함께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6일 별도의 '환영메시지'를 내고 "깊은 트라우마에도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어르신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판결이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어르신께서는 억울한 과거가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모든 걸 숨기고 두려워하며 일생을 살아오셨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 4.3의 봄을 맞은 오늘날까지 어르신의 가슴에는 여전히 뼈아픈 고통이 남아 있었다"며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에 오랜 시간 침묵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마침내 지난해 2월 희생자 신고를 진행하셨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의 판결이 더 뜻깊은 이유는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의 직권으로 일반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라며 "연로하신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빠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주신 합동수행단과 변호인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오늘 판결로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직권재심과 청구재심을 합한 1756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제주도정은 합동수행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희생자들이 하루 빨리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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