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제주경찰청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고발하고 있는 김한메 상임대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1월 제주경찰청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고발하고 있는 김한메 상임대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경찰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고발을 주장했다. 

제주경찰청은 직권남용,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피고발된 원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8일자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와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지사가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사용하거나, 지출 증빙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원 전 지사가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오마카세(일식집)와 와규(소고기) 전문점 등을 이용했으며, 허위 자료 증빙 등으로 각종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식당은 4인까지만 예약이 가능한데, 원 전 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18명과 간담회를 가진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사세행 측은 “참여 인원을 부풀려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비정상적인 비용 청구로 국민 혈세를 탕진한 원 전 지사에 대한 불송치는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직무유기 수사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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