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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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퇴역마 보호 명목 내세웠지만, 휴식년 오름 훼손-사체 불법매립 의혹] 기사와 관련해 자치경찰과 행정당국이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곶자왈말구조보호센터에 제기된 산지전용허가, 가축 방목 일시 사용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인정됐다.

자치경찰과 제주시,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는 보도 직후인 지난 23일 현장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의소리]는 곶자왈말구조보호센터 내 보전산지 부지에서 롤러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 등의 형질 변경 행위와 함께 말 사체 불법 매립, 휴식년제 오름 입산 등의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종류,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 왼쪽부터 2020년 5월, 2023년 8월 촬영한 곶자왈말구조보호센터 일대 위성사진 사진 출처=구글 어스
사진 왼쪽부터 2020년 5월, 2023년 8월 촬영한 곶자왈말구조보호센터 일대 위성사진 사진 출처=구글 어스

보전산지에서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형질 변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산지 일시 사용신고 없이 산지 일시 사용(방목)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말 사체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 매립에 해당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행정당국은 현장 조사 당시 매립된 사체가 이미 꺼내진 상태여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제주시는 펜스 등 불법 구조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항공사진 등을 통해 정확한 형질 변경 규모를 파악한 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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