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안 ‘마을 개념, 지방자치법 위배 여부 놓고 충돌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 재의 요구라는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통과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주도와 의회간 대결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15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15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주도는 마을 공동돌봄 지원 조례안에서 마을의 개념을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기본 단위인 마을 간의 경계획정이 불명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정한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 마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례안에서 마을 공동돌봄이 이뤄지는 마을 공동돌봄공간이나 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과 그 기능과 개념이 유사함에도 설치, 운영,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제재적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용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어떠한지 불분명하며, 지원에 대한 규모와 범위 또한 추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워 비용추계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규정한 마을 모든 주민을 돌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우리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정적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예산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제주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29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제주도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은 데는 대법원 제소 방침 때문이다. 제주도의회가 재의결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데, 마감 기한이 3월20일 이전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 조례 공포 의무의 미이행으로 의장 직권으로 공포가 시행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의요구 조례는 19건(제안자 도지사 18, 교육감 1)으로 이 중 8건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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