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지방자치법-사회복지사업법 ‘쟁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예고한 대로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제주도가 제소를 결정하면서 대법원에서 조례안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돌봄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공동 돌봄 활성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2023년 9월 27일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그해 12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 4일 오영훈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2월 29일 의회에서 원안이 재차 의결됐다.

김 의장은 조례 이송 후에도 소관부서에서 움직임이 없자, 이날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대법원 제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도지사는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법리적 쟁점은 두 가지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은 마을 경계와 마을공동돌봄센터 및 마을공동돌봄공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문제 삼고 있다.

조례안은 마을의 범위를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공동체와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과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 행정구역 기준에서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마을공동돌봄센터 및 마을공동돌봄공간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과 기능과 개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규정이 없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의무 규정이나 제재적 규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사회복지사업이 공동돌봄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사태까지 걱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동돌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부득이 제소를 결정했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집행정지결정 신청 여부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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