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JDC의 NLCS제주 매각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JDC의 NLCS제주 매각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어교육도시 내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민간매각 협상 과정에서 최초 토지를 무상 양여했던 제주특별자치도를 '패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JDC의 NLCS제주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한 유감 입장을 밝히며 "도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JDC가 NLCS제주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함에 있어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데 대한 입장이다.

2011년 건립된 NLCS제주 전체 부지 10만4407㎡중 73.5%인 7만6791㎡ 가량은 당시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다. 제주특별법 222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JDC는 제주도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31일 NLCS제주에 대한 민간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로부터 공분을 샀다.

특히 JDC는 제주도와이 협의도 없이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해왔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조성원가는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내외 법률전문가를 통해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학교부지 민간매각 시 조성원가 공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그간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제주 인접 운동장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 차례 요구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JDC는 NLCS제주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학교 설립 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26조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 있어 제주도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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