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아내가 중학교 체육관에서 명함을 돌렸다며, 선거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도당은 지난 21일 오후 5시쯤 학부모 회의가 열리는 서귀포시 효돈중학교 체육관에서 위성곤 후보 배우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렸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의는 학교 측 교육과정 설명을 듣는 학부모 총회 자리로 제보에 따르면 여러 학부모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선관위의 조속한 선거법 유권해석과 답변을 요구한다”며 “비록 학교 건물이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준용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후 5시쯤이면 아직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정숙을 필요로 하는 교내에서 시끌벅적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회상규상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교양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더라도 제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달라”며 “신성한 교육의 전당을 어른들의 욕심으로 오염시키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납득될 수 없다.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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