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12일 31개소 긴급점검…12곳 화재보험 미가입
18곳은 ‘복원용 실측도’ 없어 사고발생시 원형복원 한계

▲ 관덕정.ⓒ제주의소리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각종 문화재에 대한 긴급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목조문화재도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난 2월11~12일 이틀간 도내에 산재한 국가 및 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목조문화재 31건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12곳은 화재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아 만에 하나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 한 푼의 보험료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또 복원용 실측도를 확보하지 않은 문화재도 18곳이나 됐다. 화재사고 이후 복원을 추진하더라도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난방지 시스템을 가동하는 곳도 제주목관아지와 추사유배지 등 2곳에 불과했다.

소화기는 문화재 31곳에 170개가 비치, 문화재별로 평균 2~5개, 많게는 45개까지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전 역시 목저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제주목관아, 추사유배지, 성읍민속마을 등을 12곳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방연·방충제는 관덕정과 제주목관아 등 최근에 복원된 문화재에만 도포가 되어 있어 상당수 문화재는 화재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유급 관리인을 상주시키는 한편 대정향고, 향사당 등 8곳에 대해서는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향교 등 개인소유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 연내에 모든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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