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장동훈, 용역비 지원에 따른 보은(?) 성격 ‘특혜’
“총괄사업관리자 지방공기업이 맡아야 개발이익 지역 환원”

▲ 장동훈 의원.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대한주택공사가 맺은 업무협약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장동훈 제주도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지난 2007년 7월 제주도와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규정에 의한 총괄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는 3억8000만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비 가운데 2억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총괄사업관리자는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요건에 따르면 주공과 제주도개발공사, 토공 등이 총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주공에 대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총괄관리사업자는 주공보다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해 도내 기관의 도시계획·개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제주도지사의 역할”이라며 “지방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야 개발이익이 제주도로 내제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토지비축과 관련해서는 “토지비축 만큼이나 기존 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지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수입을 높여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각방식 전환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향을 물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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