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연3%·3년거치 일시상환…내달 10일까지 접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금(닭·오리 등)사육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제주는 AI 전국 확산으로 가금산물 기피현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가금산물 반입금지조치로 인해 도내 가금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가금산업 경영안정대책에 의거,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금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계란가공장 등이며 지원액은 가금사육농가인 경우 5000만원(종계·종오리는 2억), 계란집하장은 비축물량의 100%까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신청은 오는 6월10일까지 행정시 등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의 가금류를 수매해 도축한 후 냉동보관하고, 이를 활용해 소비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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