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지침 개정…섬 거주 외국인까지 지원 확대

섬 속의 섬 주민들의 뭍 나들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추자도·마라도·가파도 주민들의 뭍나들이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지침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해 지원되던 것이 도서거주 외국인까지 지원된다. 또 여객선사에 대한 운임지원금 정산방법을 매월 1회에서 10일 단위로 완화하고 여객선사에 대한 선급지급 방법도 전월 지원액의 70% 범위 내에서 先지급 後정산이 가능토록 지침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으로 늘어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함께 유가인상에 따른 여객선사들의 경영난 가중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으로 추자지역 주민들은 편도당 여객선운임 중 5000원(최고운임제 시행)만 내면 되고, 가파·마라도 주민에게는 여객운임의 20%를 행정에서 지원한다.

지원실적은 2006년 7만1000명·5억5900만원, 2007년 7만3000명·7억5200만원, 2008년 4월말까지 1만9000명·2억4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는 추자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5억원을 확보해 도민과 관광객 등 추자도 방문객에게 선박요금을 지원, 1인당 편도요금 8000원~1만원이면 추자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원에 힘입어 4월말 현재 추자도 방문객 수는 지난해 3831명에서 올해 697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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