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어장 수산자원 유지 및 안정적ㅇ니 어업생산 기반조성 목적

제주지역 정치망어업의 어린고기 포획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매년 200만마리 이상 이뤄지는 어린고기 방류사업 효과를 높이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내 56개소 136㏊의 모든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획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6월 한달간 이뤄지는 이 조사에서는 어린고기 채포 및 유통실태, 어업시기, 그물눈(망목)의 크기, 어업경영실태 등이 집중 점검된다.

도내 정치망에는 전갱이·오징어·고등어·독가시치(따치)·돔류 등이 잡히며 방류한 어린고기들도 적지 않게 잡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그물에 걸린 어린고기를 다시 풀어놓지 않고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감성돔의 경우 20㎝, 돌돔은 24㎝, 볼락은 15㎝ 등 11개 어종별로 일정 크기 미만은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