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1일부터 5개월간 진행…혼인신고·상속·여권발급 등 불편 해소 전망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상의 생년월일이 달라 각종 불이익을 받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를 위한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오는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상속·여권발급·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초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이들 주민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읍면동 상담을 통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뒤 재판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1인당 약 7만원 내외)은 교부세로 전액 지원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바꾸려면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각종 국가 자격증 등 13종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관할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일괄 무료로 정정해준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내에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거주자는 14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