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제정 추진…성실 납세자에 각종 인센티브 부여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는 ‘모범 납세자’에게는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말부터 시·도별로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각 자치단체 별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두기 위해 제주도도 추진한다.

지난 12일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초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등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체납액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도 마을발전 사업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 요건으로는 자치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자치도세를 납부한 자,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체납액 없는 마을은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 이․통 등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 등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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