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사시스템 업그레이드 자치법규 개편 착수

앞으로 특별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고, 연구·지도직 공무원 공채시험에 따른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또 외국인 계약직공무원 채용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육아휴직제도가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등 특별자치도의 인사시스템이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변화된 행정환경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를 대폭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형 등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연봉책정 체계 개선 △직위공모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외국인 계약직공무원 채용요건 완화 △계약직 공무원 분류체계를 전임과 시간제로 개편 △기능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명칭 일부개선 △특별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연구·지도직 공무원 공채시험 시 학력제한 폐지 등이다.

특히 그동안 일반직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제도가 별정직까지 확대 적용되며 휴직요건도 현행 만3세 미만-1년에서 만6세 미만-3년(남성1년)으로 개선돼 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사항도 개선·보완된다.

계약직공무원도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고 공채 시험시 영어능력 가산점 범위를 현행 과목당 3% 또는 1%가 가점되던 것을 3%-2%-1%로 세분화했다.

또한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기간을 기존 정직 18개월·감봉12개월·견책6개월에서 3개월을 가산 적용키로 해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이번에 개편하는 자치법규 개편은 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한 인사제도”라며 “이달 중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회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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