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강창일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추진
최루제·최루탄 사용금지, 직권남용 때도 처벌가능 등

▲ 경찰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과잉진압,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 강창일 의원이 집회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로 촉발된 평화적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해산으로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을 남용할 경우 해당경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촛불집회 시위 참가자를 해산·진압·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과잉폭력이 난무하고 있다고 판단, 비폭력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 추진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저항권이 행사되고 있는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행위로 규정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해산·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잉폭력이 행해지면서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전투경찰 및 자치경찰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주수할 것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을 향해 쏟아지는 과잉폭력을 막자는 취지다.

강창일 의원이 이번 법률 개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장비 이외의 불법적인 장비 사용 규제 △무탄무석의 정신으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최루제 또는 최루탄 사용 금지 등이다.

더 나아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도 경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강창일 의원실 김천우 보좌관은 “최근 촛불집회과정에서 가진 것이라곤 촛불과 도덕성뿐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참가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이 행사되면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목표”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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