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감사] 안동우 의원, 전직공무원·관변단체·이익단체 인사들 일색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을 심의하는 제주도 산하 각종 환경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위촉하는 민간위원들도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채워져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환경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환경건설국을 상대로 한 농수산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산하 각종 환경위원회 위촉직 인사가 제주도 추천일색으로 채워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우 의원은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를 다루는 환경관련 위원회는 ‘환경보전자문위’ ‘통합영향평가심의위’ ‘환경분쟁조정위’ ‘생물권보전지역위’ 등 11개가 있으나 대부분 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민간으로 채워지고 있으나 위촉 권한이 집행부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민간위원 대부분이 비교적 집행부에 우호적인 위원들로 구성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민간 인사들을 위촉해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환경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와 생물권보전관리위 구성을 예로 들었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 36명 중 민간위촉이 31명에 달하나 환경단체 참여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18명 중 12명이 있는 생물권보전관리위 역시 환경단체는 배제돼 있다.

또 환경건설국 소관 11개 위원회 가운데 민간위촉직인 경우 ‘명망성’만을 중시해 중복으로 선임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전직 공무원과 이익단체 성격의 사회단체, 그리고 관변단체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우 의원은 “각종 환경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추천인사제나 위원회 ‘위원공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보안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회의 운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팔진 환경건설국장은 “환경단체 인사들이 환경위원회 참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환경단체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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