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제주시 구 도심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 심사 보류

제주시 옛 도심권 재정비사업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구 도심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시 구 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의 가로망 구상 계획에서 칠성로를 존치토록 계획하고 있어 칠성로 존치여부를 비롯해 수변공간 조성,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후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이날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호해수욕장의 사빈 퇴적변화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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